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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대-후매도사업 청년 농업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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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선임대-후매도사업 청년 농업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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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손영식)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415일부터 426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의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 농업인이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하고 원리금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돕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 당시 소유 농지가 0.5ha이상인 청년 농업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신규 선정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만 39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며, 대상 농지는 1,000이상의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손영식 본부장은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통해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상담센터 문의(1577-7770) 또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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