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주문에 기재된 면적과 대장상 면적이 다른 경우 판결경정 허용여부[사례] 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판결 주문상의 면적이 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송대상물에는 변동이 없는데, 이 경우 판결경정을 할 수 있는지요?[답변]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서에 표현상의 잘못이 발견될 때에 판결법원 스스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잘못을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민사소송법」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근저당권 채무의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 가능한지 법무사 심규환[사례] 저는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채권최고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였는데, 저의 대출금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위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지요?[답변] 근저당권에 관하여 민법 제360조에서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여부 법무사 심규환[사례] 저는 중개업자를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결국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데 중개업자는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돈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소개료를 주어야만 보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중도에 계약해제로 성사되지 않았는데...
종중 소유 토지수용보상금의 분배청구 가능한지 법무사 심규환[사례] 제가 속해 있는 종중은 이번에 종중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어 거액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종중의 구성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위 수용보상금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요?[답변]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재판에서 승소한 후 변호사비용을 받는 방법법무사 심규환[사례] 저는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당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하였지만, 상대방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아니하여 부득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다행히 승소하였으며 아울러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패소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교통사고나 산재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손해발생의 입증,...
법률상식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하던데? 법무사 심규환[사례] 저는 처와 혼인하였으나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처가 가출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여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귀하처럼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전혀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사실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매실나무의 소유권법무사 심규환[사례] 저는 매실을 생산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약 4-5년전에 제가 소유하는 임야 아래쪽 땅이 제 소유인 것으로 잘못 알고 그 땅에 매실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소유로 알고 있는 그 토지는 사실은 인접한 타인의 토지였기 때문에, 현재 그 타인은 제가 매실나무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심은 매실나무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
문) 저는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경작·관리하여 왔는데, 최근에 甲이라는 사람이 위 임야의 임야대장상의 사정명의와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의가 그의 조부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임야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임야는 저의 부친이 甲의 조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 민법은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과한 법률행위로 인한 불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귀하의 부친과 귀하가 장기간 계속하여 위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