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4.8℃
  • 비17.8℃
  • 흐림철원17.8℃
  • 흐림동두천17.8℃
  • 흐림파주16.6℃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18.0℃
  • 비백령도12.9℃
  • 비북강릉20.3℃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17.2℃
  • 비서울18.6℃
  • 비인천15.9℃
  • 흐림원주19.0℃
  • 비울릉도15.4℃
  • 비수원18.4℃
  • 흐림영월16.7℃
  • 흐림충주18.9℃
  • 흐림서산16.2℃
  • 흐림울진13.0℃
  • 비청주18.5℃
  • 비대전17.9℃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2℃
  • 흐림상주17.3℃
  • 비포항18.3℃
  • 흐림군산19.4℃
  • 비대구17.8℃
  • 비전주19.1℃
  • 비울산16.8℃
  • 비창원18.2℃
  • 비광주19.2℃
  • 비부산17.0℃
  • 흐림통영17.3℃
  • 비목포18.8℃
  • 비여수19.3℃
  • 비흑산도16.1℃
  • 흐림완도19.0℃
  • 흐림고창19.1℃
  • 흐림순천17.9℃
  • 비홍성(예)17.7℃
  • 흐림17.3℃
  • 비제주21.4℃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19.9℃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8.4℃
  • 흐림강화15.4℃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7.9℃
  • 흐림홍천18.8℃
  • 흐림태백15.2℃
  • 흐림정선군16.3℃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7.5℃
  • 흐림천안18.1℃
  • 흐림보령16.7℃
  • 흐림부여19.9℃
  • 흐림금산17.9℃
  • 흐림18.4℃
  • 흐림부안19.6℃
  • 흐림임실18.3℃
  • 흐림정읍19.8℃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7.5℃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9.0℃
  • 흐림김해시17.1℃
  • 흐림순창군19.2℃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4℃
  • 흐림보성군20.1℃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20.0℃
  • 흐림해남18.5℃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19.3℃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9.3℃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8.3℃
  • 흐림구미18.8℃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7.6℃
  • 흐림밀양18.0℃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8.4℃
  • 흐림18.7℃
기상청 제공
선임대-후매도사업 청년 농업인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사회

선임대-후매도사업 청년 농업인 모집

원고58 농어촌공사.jpg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손영식)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415일부터 426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의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 농업인이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하고 원리금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돕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 당시 소유 농지가 0.5ha이상인 청년 농업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신규 선정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만 39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며, 대상 농지는 1,000이상의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손영식 본부장은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통해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상담센터 문의(1577-7770) 또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