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3.5℃
  • 맑음19.1℃
  • 맑음철원19.0℃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12.6℃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2.0℃
  • 맑음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5.3℃
  • 구름조금원주19.8℃
  • 맑음울릉도9.6℃
  • 맑음수원15.9℃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7.9℃
  • 맑음서산16.6℃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2.2℃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5.7℃
  • 맑음포항13.4℃
  • 맑음군산17.0℃
  • 맑음대구14.7℃
  • 맑음전주18.4℃
  • 맑음울산12.2℃
  • 맑음창원15.2℃
  • 구름조금광주17.8℃
  • 맑음부산12.9℃
  • 맑음통영14.1℃
  • 맑음목포15.5℃
  • 구름조금여수14.7℃
  • 맑음흑산도12.6℃
  • 구름많음완도15.1℃
  • 맑음고창15.1℃
  • 구름많음순천14.7℃
  • 맑음홍성(예)17.3℃
  • 맑음17.1℃
  • 구름많음제주16.1℃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4.8℃
  • 구름조금서귀포15.2℃
  • 맑음진주14.8℃
  • 구름많음강화14.6℃
  • 맑음양평18.2℃
  • 맑음이천18.4℃
  • 맑음인제14.1℃
  • 맑음홍천17.8℃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14.7℃
  • 구름조금제천15.2℃
  • 맑음보은17.0℃
  • 맑음천안16.9℃
  • 맑음보령14.5℃
  • 맑음부여16.1℃
  • 맑음금산15.8℃
  • 맑음16.5℃
  • 맑음부안15.0℃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6.1℃
  • 맑음남원17.1℃
  • 맑음장수12.6℃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5.2℃
  • 맑음김해시13.4℃
  • 구름조금순창군17.7℃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4.1℃
  • 구름조금보성군15.3℃
  • 구름많음강진군15.5℃
  • 구름많음장흥15.3℃
  • 구름조금해남16.0℃
  • 구름조금고흥14.7℃
  • 맑음의령군16.1℃
  • 맑음함양군14.8℃
  • 구름많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4.2℃
  • 맑음영주14.6℃
  • 맑음문경13.3℃
  • 맑음청송군11.8℃
  • 맑음영덕11.9℃
  • 맑음의성15.5℃
  • 맑음구미15.1℃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6.3℃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3.2℃
  • 구름조금남해14.5℃
  • 맑음14.3℃
기상청 제공
법인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행정

법인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100만원 이상 분할가능

하동군은 4월을 맞이하여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관내 법인 및 세무 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달의 납부 대상은 202312월 말 기준으로 하동군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이며, 해당 법인들은 오는 4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 표준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신고 대상에는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포함되어 있어, 모든 법인은 신고 의무를 진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각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미신고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 플랫폼 위택스(www.wetax.go.kr) 통해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하동군청 재정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또한, 하동군은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간 직권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사업에서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분납 제도가 도입되어,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독려하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들은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