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조금속초24.9℃
  • 맑음22.7℃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2.4℃
  • 맑음백령도18.2℃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4.9℃
  • 맑음동해26.4℃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17.1℃
  • 맑음원주22.2℃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1.0℃
  • 구름조금충주23.1℃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25.5℃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2.8℃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0.2℃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2.1℃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2.3℃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19.0℃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20.8℃
  • 맑음순천22.4℃
  • 맑음홍성(예)19.7℃
  • 맑음22.0℃
  • 맑음제주20.9℃
  • 맑음고산19.7℃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22.7℃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22.3℃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1.8℃
  • 맑음홍천22.7℃
  • 구름조금태백20.0℃
  • 맑음정선군23.1℃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21.8℃
  • 맑음금산21.3℃
  • 맑음22.3℃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1.7℃
  • 맑음남원23.3℃
  • 맑음장수20.6℃
  • 맑음고창군21.6℃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2.9℃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2.6℃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3.0℃
  • 맑음의령군24.3℃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3.4℃
  • 맑음진도군19.2℃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1.5℃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2.9℃
  • 맑음영덕23.4℃
  • 구름조금의성23.3℃
  • 맑음구미24.6℃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5.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4.0℃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22.0℃
  • 맑음20.8℃
기상청 제공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4월 30일까지 접수

원고31사진 임업직불금 신청.jpg

 

하동군이 오는 30일까지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금 사업은 임업인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임업·산림업의 공익기능 증진 기여에 대한 보상을 위해 도입되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으로 나뉘며, 임산물생산업은 다시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규모임가직불금(산지 면적 0.1~0.5ha)은 임가당 130만 원으로 정액 지급되며,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 면적과 지원 단가가 반비례하는 형식으로 면적 구간(3구간)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재배 품목에 따라 ha32만 원~94만 원, 육림업 직불금은 ha32만 원~62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했으며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임업-in 통합포털사이트(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forest.go.kr) 하동군 홈페이지(hadong.go.kr) 또는 하동군 산림과 산림소득 부서, 산림조합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산림청이 운영하는 전화상담센터(1588-3249)도 이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임업인들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요건들을 미리 확인해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산림과 숲을 가꾸고 보전하는 밑거름을 마련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