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3.6℃
  • 흐림20.9℃
  • 흐림철원19.1℃
  • 흐림동두천18.7℃
  • 구름많음파주18.7℃
  • 흐림대관령16.1℃
  • 흐림춘천20.9℃
  • 맑음백령도13.9℃
  • 흐림북강릉14.2℃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5.0℃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7.1℃
  • 맑음원주22.2℃
  • 구름많음울릉도15.7℃
  • 구름조금수원19.5℃
  • 구름많음영월21.2℃
  • 구름조금충주22.6℃
  • 맑음서산20.7℃
  • 구름많음울진15.3℃
  • 맑음청주23.7℃
  • 구름조금대전22.5℃
  • 구름조금추풍령21.5℃
  • 구름조금안동23.2℃
  • 구름조금상주23.1℃
  • 구름조금포항16.8℃
  • 맑음군산20.1℃
  • 구름많음대구25.9℃
  • 맑음전주22.3℃
  • 구름조금울산17.6℃
  • 구름조금창원21.6℃
  • 맑음광주24.1℃
  • 구름조금부산19.2℃
  • 구름조금통영21.5℃
  • 구름조금목포20.8℃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23.0℃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1.3℃
  • 맑음22.0℃
  • 구름조금제주22.2℃
  • 구름많음고산19.4℃
  • 맑음성산22.6℃
  • 맑음서귀포21.2℃
  • 맑음진주25.0℃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21.6℃
  • 구름조금이천21.8℃
  • 흐림인제18.7℃
  • 구름많음홍천20.0℃
  • 구름많음태백17.7℃
  • 구름많음정선군20.6℃
  • 구름조금제천20.8℃
  • 구름조금보은22.3℃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19.2℃
  • 구름조금부여22.2℃
  • 구름조금금산22.2℃
  • 구름조금22.0℃
  • 맑음부안20.3℃
  • 구름조금임실22.7℃
  • 맑음정읍21.5℃
  • 구름조금남원24.9℃
  • 맑음장수21.2℃
  • 구름조금고창군22.2℃
  • 구름조금영광군20.2℃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23.9℃
  • 구름조금북창원24.6℃
  • 구름조금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3.9℃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2.5℃
  • 맑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7.4℃
  • 맑음함양군25.7℃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0.1℃
  • 구름조금봉화20.3℃
  • 구름조금영주21.2℃
  • 맑음문경21.3℃
  • 구름조금청송군21.2℃
  • 맑음영덕15.2℃
  • 구름조금의성23.9℃
  • 구름조금구미23.8℃
  • 구름조금영천18.3℃
  • 구름조금경주시17.7℃
  • 구름조금거창22.1℃
  • 맑음합천24.8℃
  • 구름조금밀양25.1℃
  • 맑음산청25.7℃
  • 구름조금거제21.0℃
  • 구름조금남해24.3℃
  • 구름조금23.3℃
기상청 제공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관리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행정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관리 강화

관련법률 일부 개정 부정행위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김철순, 이하 경남농관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242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제한,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농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의무 제출, 등록정보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 도입,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법적근거 마련 등이다.

번 개정으로 비농업인이 거짓부정하게 등록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에서벌금형으로 변경되었고, 거짓부정으로 자료를 확인증명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신설 규정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6개월(’24.2.17.~8.16.)간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경남농관원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자에 대한벌을 강화함으로써, 실제로 농업에종사하는 자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더 빨리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업농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20241월 현재 188(농업 183, 임업 5)농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