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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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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관리 강화

관련법률 일부 개정 부정행위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김철순, 이하 경남농관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242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제한,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농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의무 제출, 등록정보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 도입,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법적근거 마련 등이다.

번 개정으로 비농업인이 거짓부정하게 등록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에서벌금형으로 변경되었고, 거짓부정으로 자료를 확인증명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신설 규정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6개월(’24.2.17.~8.16.)간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경남농관원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자에 대한벌을 강화함으로써, 실제로 농업에종사하는 자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더 빨리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업농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20241월 현재 188(농업 183, 임업 5)농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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