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어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압류를 당하여 급여의 일부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 (지난 호에 이어서)
개인회생채권자가 이러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하거나 개시하는 경우 채무자는 ① 중지명령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② 금지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재판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채권가압류), 집행관에 의한 압류표지의 부착(유체동산가압류)으로 가압류집행은 종료되므로 이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중지시킬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중지명령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위에서 설명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대상 절차 또는 행위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중지 또는 금지효력은 중지된 절차 또는 행위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 존속하고, 금지된 절차 또는 행위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존속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실효된 절차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① 변제계획 인가결정 정본과 ②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절차가 속행될 수 있고, ②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도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실효되지 않습니다.
(이하는 다음 호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