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어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압류를 당하여 급여의 일부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 개인회생제도는 자연인인 개인에 대한 재건형·갱생형 도산절차로서 장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을 변제의 재원으로 하여 일정한 변제계획을 인가받으면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의 수행을 하도록 하여 채권자들에게 일정기간 변제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절차나 강제집행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 등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원은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결정한 경우 이를 각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송달합니다.
(이하는 다음 호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