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환 법무사문) 저는 친구로부터 이용업소를 양수하여 상호을 변경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용업소 개설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위 업소의 양도전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이 있어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되었는데, 과연 이 조치가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
문) 저희 종중에는 종중원들의 회비를 모아 약간의 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석모임에서 위 자금으로 조상들의 분묘를 관리할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밭이나 논을 구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중명의로는 농지의 구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농지취득에 대하여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이 법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문) 저는 수 년전 의류도매상을 하면서 의류의 외상거래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의류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의류도매상을 정리하면서 의류회사에 대한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으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근저당채권자인 의류회사에 연락하였으나, 그 의류회사는 사업부진으로 최근에 폐업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채무변제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데 이 경우 대처방안은 없는지요? 답) 위 사안과 같이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채무전액에 대한 변제사실을 입증하기 곤...
문) 저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그의 처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는 채무자의 다른(제3의) 채권자가 위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가 제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답) 민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문) 저는 제 소유의 토지위에 무허가창고를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토지만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철거 등에 대한 약정은 없어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창고는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수인의 주장은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답) 판례는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
문) 저는 임대인 소유의 상가에 입주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상가관리규약상 ‘이미 입주한 동종업종의 영업은 할 수 없으며, 분양 당시 정해진 업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동일 업종의 동의를 얻은 다음 상가 운영자의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점포의 인수인계시에도 인수자는 전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업종제한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미 동종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상대방이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자기는 상가번영회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상가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지...
문) 저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채무자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위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매수인은 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타인은 제가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제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답)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문) 저는 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저의 개인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매도인 갑이 체납한 지방세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위 부동산이 압류처분 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