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甲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1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으나, 그 후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6,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불안한 마음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위 주택이 경매된다면 저는 주택임차권과 전세권 중 어느 것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지요? 답) 위 사안에서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입주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주택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당해 주택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전세권설정...
문) 갑은 을녀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 丙의 친권을 甲으로 하기로 협의하였는데, 甲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그 손해배상금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야 하는바, 미성년자 丙은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고 乙은 재혼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손해배상금은 누가 수령하여야 하는지요? 답) 위 사안의 경우 甲의 사망으로 아들 丙은 甲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丙은 미성년자로서 법률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손해배상금의 적법 한 수령은 丙의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합...
문) 저는 2008년 3월 하동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하여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인을 받은 후 식당영업을 하고 있던 중,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건물주인 甲으로부터 다가오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무조건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가가 처음 세워졌을 때 입점하여 그 당시 가게 인터리어 비용으로 7천만원이나 들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겠다고 하였는데도 막무가내로 비우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상가임대차인으로서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답...
문) 저는 채무자인 甲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채무자 甲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답)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8 제1항 본문).이행권고결정의 경우 피고에게는 등본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된 다음에 원고에게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동법 제5조의 7 제3항), 집행문부여를 받을 필요 ...
문) 이혼하고 조카를 키워 온 오빠가 2년전 사망하자 전 올케가 조카를 키우겠다고 데려갔습니다. 전 올케는 재혼을 하여 아이들도 있는 상태인데 학교에 조카를 만나러 가 보면 목욕도 못한 것 같고 온몸이 멍투성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와 새아버지가 걸핏히면 때리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전 올케를 만나 따졌더니 조카를 데려갈 때 챙겨간 상속재산도 한 푼도 남은 것이 없다면서 키우기 싫으니 불쌍하면 저보고 데려다 키우라고 했습니다. 부모 역할을 못하는 전 올케의 친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지요? 답) 친권자가 친권을 남...
(문) 저는 지난 해 연말 제가 속해있는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종중의 대표자로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임 대표자가 저를 대표자로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종중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전임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중중대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판례는,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라고 하였...
(문) 저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를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별로 없어 채무자의 주택 내에 있는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타인과 동거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한지요? (답) 채무자의 가재도구인 유체동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하면 부부공유재산의 압류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채무자 부부 및 채권자들의 다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집에 있는 유체동산은 그것이 채무자의...
(문)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어머니, 형제 2명과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얼마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형님이 자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차용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형님의 행위가 적법한지요? (답)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분할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7조). 한편 상속재산의 공유의 성질에 관하여 합유설과 공유설이 있습니다.합유설에 의하면, 상속지분은 합유가 되어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은 처분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