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막은 장시간 주차는 절제해야

기사입력 2022.01.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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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 막은 장시간 주차는 절제해야

     

    하동읍 광평리 402-1번지 진주세무서 하동지서 앞 하동공원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세무서 출입차량과 하동공원방향 차량들이 충돌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민원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19일(수) 오전 11시경 모습으로 한 개 차선을 완전히 막고 주차를 하면서 이곳을 오르내리는 차량들은 한 개의 차선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차량 충돌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 아니더라도 차량통행이 잦은 곳에서의 장시간 주차는 운전자 스스로가 절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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