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 무시하는 불법투기자들 처벌해야

기사입력 2021.06.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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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문 무시하는 불법투기자들 처벌해야

     

    금남면 덕오길 인근에 위치한 선착장. 하동군에서 설치한 경고문에는 “이곳은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불법투기를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쓰레기(노란색봉투), 음식물쓰레기(녹색봉투), 재활용품(분리하여 배출)의 처리에 대한 문구가 적혀 있다.

    그런데 이곳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와 폐기물은 이 경고문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버젓이 버려져 있다.

    불법투기자들을 찾아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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