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교 진입로 인근 쓰레기 불법투기

기사입력 2017.06.22 11:3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 진입로 인근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인화물 적치, 차량 주정차,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폐타이어, 농기계, 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할 경우 도로법 제38조 및 제79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무단 점용 금지 안내판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재, 플라스틱, 유리, 수족관 등을 버리는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