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카메라고발 그 이후

기사입력 2017.03.1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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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건축물’카메라고발 그 이후

     

    '걸려도 버티면 된다?'… 이행강제금 등을 납부하면 이후 큰 어려움 없이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불법건축물 양산에 일조

     

    본지789호(2017년 1월 18일 자) 카메라고발을 통해 보도한 불법 조립식건축물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어 의혹해소를 위해 2개월이 지난 후 현장을 다시 찾았다. 

    현장에서 만난 지역주민은 하동군에서 현장을 찾아 조사하는 것도 보이질 않고, 행정제재 등 조치사항 없이 건물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주민들도 조립식 건물을 공터에 지어도 되는 것 인지 알고 싶다며, 취재를 요청했다.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행정부서를 찾아 하동군의 관련부서에서 취재를 한 결과, 부지는 경남도 소유의 농지(실제 하천 및 하천부지로 사용)와 인근 개인소유 농지이며 부지사용 허가나 농지사용과 건축 관련 아무런 인·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관련부서에서 확인 했다. 

    또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행정상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 단속권한이 있는 농지·하천·건축 관련 부서에 확인 한 결과 본지에서 보도를 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해 봐주기 식 복지부동 행정인지?

    현장 확인은 물론 보도된 사실조차 모른다고 하고 있어, 본 기자가 허탈감을 느꼈다.  

    취재가 다시 시작되자 하동군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 하는 등 부산하다.

    하동군 관계자는 “수일 내로 건축주로 하여금 철거 등 시정조치토록 하겠다고했다”고 밝혔다.

    불법건축물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인력 부족으로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어렵고, 불법건축물을 계속 이용하면서 생기는 이익이 부과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일선에서는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 첫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는 인력 부족으로 해당 건물에 대해 관리를 사실상 못하는 실정이다.

    불법건축물, 불법농지점용, 불법산림훼손 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과규모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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