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시 급여에 대한 압류의 해제 (4)

(주)하동신문 4 3,397

문) 저는 조그만한 회사의 급여소득자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어 급여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중 일정액을 적립하여 1년 마다 한번씩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급여를 해제할 수 있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과 회사가 공탁하여 법원에서 아직 배당하지 않은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지난 호에 이어서)
셋째, 최초의 변제기일과 관련하여, 최초의 변제는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시하면 족하지만,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에 일정한 날을 제1회 기일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동 지침과 같은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이전부터 최초의 변제를 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급여채권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압류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어 위 지침과 같이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전부터 변제계획안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최초의 변제개시시일을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그와 같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선고받으면 그 결정정본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압류적립금과 향후 급여전액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 공탁금도 위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추가배당기일에서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수령한 적립금 및 공탁금을 최초 변제기일에 일시투입하고 향후 급여전액을 수령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계획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