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시 급여에 대한 압류의 해제 (3)
(주)하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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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11:36
문) 저는 조그만한 회사의 급여소득자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어 급여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중 일정액을 적립하여 1년 마다 한번씩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급여를 해제할 수 있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과 회사가 공탁하여 법원에서 아직 배당하지 않은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지난 호에 이어서)
둘째, 압류를 해제하여 적립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선고된 경우 동 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은 당연히 실효되므로, 채무자는 별도의 조치없이도,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 적립금이나 사용자가 압류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위해 공탁하여 아직 배당되지 않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압류가 해제된 근거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압류 적립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압류집행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정본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채권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집행법원은 가압류 또는 압류가 실효되었다는 취지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압류 적립금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압류로 인하여 사용자가 압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위해 공탁하여 아직 배당되지 않은 공탁금 또는 배당하였으나 채권자가 출급하지 않고 남아 있는 공탁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은 아직 법원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배당받을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배당표를 변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추가배당기일을 열어 해당 채권자를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체적인 실무례는 위와 같은 절차를 준용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강제집행 등이 실효된 경우 집행법원은 추가배당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공탁금을 모두 배당하는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나 위와 같은 방법은 배당절차의 지연으로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공탁금을 제1회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채무자로서는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심규환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