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회사원으로서 증권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후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채를 사용하여 증대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나 그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7,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여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나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이후에는 별제권자는 담보권실행경매를 속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별제권자와 개별적으로 분할변제 등을 합의하여 경매를 취하시키지 못하는 이상 담보권실행경매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위와 달리 별제권자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제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로서는 예정부족액 즉,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일응의 예정부족액을 산정하여 이를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향후 별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예정부족액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상변제액 산정방법은 채권최고액과 담보물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하고, 예정부족액 산정방법은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 중 큰 금액에서 위 예상변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산정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예정부족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와 거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확정될 예정부족액을 넉넉히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파트에 이미 진행 중인 담보권실행경매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에는 예정부족액을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이후에는 별제권자가 담보권실행경매를 속행할 수 있게 되므로, 귀하가 별제권자와 합의하여 별도로 이를 취하시키고 앞으로 계속 갚아 나갈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귀하의 아파트가 경매처분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실무상으로 법원은 담보권실행경매로 배당표가 작성된 이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