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 (1)

(주)하동신문 5 3,983

문) 저는 회사원으로서 증권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후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채를 사용하여 증대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나 그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7,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여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별제권이라고 하며, 별제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산재단과 개인회생재단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에서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말하며,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서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결정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하고, 파산절차상의 별제권 규정들은 개인회생절차에 준용되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을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있고,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제권자는 대출금만기도래, 대출금이자연체 등 담보권실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아 갈 수 있고, 예정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선고되면 담보권실행경매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리하는 날까지 중지되어,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는 임시적으로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하는 다음 호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