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부동산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후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채를 사용하여 채무가 증대되었고 현재는 급여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명령 이후 여러 건의 채권가압류와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으나 최초의 전부명령이 우선한다고 하여 전부채권자에게 본인의 급여 일정부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 (지난 호에 이어서)
또한 전부명령이 있은 사실에 관하여는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이외에 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중 현재의 수입목록 내용 중에 급여에 압류, 가압류 등 유무란과 ② 진술서의 부채사항란에 채권자로부터 소송·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 유무란에 각각 이를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의 작성에 있어서는 전부명령이 장래 실효될 것을 전제로 이를 미확인채권으로 취급하여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란에 해당있음으로 표시하고, 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표의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의 표에 전부채권자의 명칭을 기재하되 개인회생채권액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금액을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합니다. 향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선고되면,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 미확정채권으로 취급되던 전부채권자의 채권금액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①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일까지 근로한 대가 상당의 임금을 일할 계산한 확인서 및 이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했다는 금융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② 전부채권자 스스로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의 노무로 인한 임금 중 압류 전부금을 수령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미확정채권을 확정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이미 귀하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이 제한되고 전부채권자도 개인회생채권자로 취급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급여 전액을 수령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