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신청가능성 (1)

(주)하동신문 4 3,976

문)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부동산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후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채를 사용하여 채무가 증대되었고 현재는 급여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명령 이후 여러 건의 채권가압류와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으나 최초의 전부명령이 우선한다고 하여 전부채권자에게 본인의 급여 일정부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며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탁사유 또는 추심의 신고를 할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는 추심명령과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의 재원인 급여에 전부명령이 결정되어 확정된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된 급여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어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급여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채무자는 사실상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실효될 것을 전제로 전부채권자를 개인회생채권자로 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되, ‘채권현재액’은 확정된 전부명령상의 금액에서 전부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용자로부터 전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전부명령의 내역에 법원,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전부명령의 확정여부 등을 기재하고, 전부명령결정문 사본 및 사용자가 작성한 전부금지급내역서를 소명자료로서 제출합니다.
(이하는 다음 호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