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일부 의원 회견 내용 반박

기사입력 2024.05.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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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매우 다르다” 강한 불쾌감
    “군의회와 적극 협의” 대화 의지도

    하동군이 지난달 30일 하동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명의로 발표된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동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료진 확보 계획없이 의료원 건립 강행, 의회를 군수의 공약사업을 위한 거수기로 여기는 불통 행정, 의료원 건립 전체 예산의 의회 승인도 없이 설계비부터 내놓으라는 떼쓰는 군수라며 보건의료원 건립 갈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51일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공의료원 건립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과 지역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하동군의 지속적인 노력을 외면한 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은 공공의료원 설립은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군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16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두터운 군민복지를 추구하는 의원들의 선택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한다면서 반박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하동군이 발표한 반박문.

    의회를 군수의 공약사업을 위한 거수기로 여기는 불통 행정

    하동군은 보건의료원 건립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하동군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진 과정과 내용을 의회와 공유해 왔다. 특히 두 번에 걸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보고회에 군의원 전원을 초청하여 설명했고 공감을 얻었다.

    올해 313일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에서 과도한 운영비, 인력 확보 방안, 규모 축소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함께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다. 이에 즉시 충분한 추가자료를 준비해서 관련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했다.

    412일 공유재산 취득 승인 요청과 설계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고 그 직후부터 관련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비서실장, 기획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이 다각적인 경로를 활용하여 보건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만남조차도 회피했다. 비서실장을 보내 예의를 다한 군수의 정중한 간담 요청도 일거에 거절했다. 4.22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 군수가 별도로 간곡히 협조 요청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원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과소장들이 의원 개인 사무실 방문, 유선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통해 정성을 다한 노력을 했는데 관련 의원과 의회에서는 모든 대화와 설명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아무 설명도 없이 공공의료원 공유재산취득을 거부하고 예산을 삭감했다. 즉 불통은 하동군이 한 것이 아니라 하동군의회가 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군민들의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는 각종 단체 대화방에 게재한 보건의료원 설립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과 군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목소리였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만약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이 부분을 밝히지도 못한 채 하동군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자회견에 주장한 것은 그것이야말로 집행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될 것이다.

    군이 제시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의 운영 계획안에는 부실한 내용투성이다.

    보건의료원의 운영 계획을 위해 의료혁신 TF팀을 별도로 꾸리는 한편 보건의료, 건축분야 전문가 자문과 민간병원 병원장 방문면담(8개소), 하동군 의사회 간담회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공공의료원 우수사례 벤치마킹(8개소 11)을 시행했다.

    의료인력계획은 국책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50병상 규모로 지역의료기관을 운영하면 의사 16명을 포함하여 62명의 의료인력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는 최고 전문가와 하동군 공무원이 토론하고 연구한 결과이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확보, 착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의사, 공중보건의 등 의료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타당성이 없다. 그럼에도 인력 운영 계획이 부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요 어불성설이다. 참고로 의료인력확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경남 내 최고 의료수준을 갖추고 있는 2개의 종합병원으로부터 향후 운영에 대한 참여 의사를 제안받았으며 이 사실 또한 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인력확보를 위해 다른 지방의료원 등에서 확보하지 못한 훌륭한 성과로 이것은 하동군이 얼마나 의료인력 확보에 미리 노력하고 준비해 왔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근거 : 용역보고서 155페이지]

    참고로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면 공공분야에서도 우수한 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 즉 일반 공보의가 아닌 전문의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배치된다.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에 의하면 보건의료원의 경우 의과 5인 이내 배치(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4개와 전문의 우선 배치), 응급실 운영할 때 의과 3인 추가 배치, 수술실 운영할 때 의과 1인 배치, 한의과 2인 이내, 치과 2인 이내 등 총 12~13명을 배치 가능하다. [근거 : 운영지침 4페이지]

    보건의료원에는 전문과목을 3~4년간 수련을 마친전문의를 우선 배치하므로 보건지소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 보다 전문성과 숙련된 경험이 높은 고급 인력이다.

    의회를 통한 공유재산 활용에 관한 의결이 보류된 사업에 대해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것 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동군 보건의료원 설립은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포함되어 철저한 예산 관리와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또한 설립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1회 추경예산안 제출 전 22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313일 보류 결정되었으며, 412일 변경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추경예산안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하는 등 위법적인 요소는 없다.

    아울러 상임위 안건 심의와 예산안 동시 제출 및 심의는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이의제기를 받지 않은 매우 정상적인 업무절차임을 밝힌다.

    갈사만 사태가 하동군에 수천억의 피해를 유발하는 재앙이 되고 있음을 하동군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의회의 엄격한 예산 심사는 당연하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과정의 지체는 군정의 큰 짐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원인은 불투명한 사업방식 및 부실한 의회 보고에 기인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의료원 설립은 계획단계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군의회에도 적절하게 보고된 사항이다.

    오히려 의회는 본안에 대하여 전혀 엄격한 예산 심사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설명도 듣지 않았고 일체의 자료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토론과 숙의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360억 설립비와 운영비 60억 이상의 대규모 에산안에 대해 부실한 절차로 심사 요구를 한 것은 군 행정의 도덕 불감증까지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다.

    부실한 절차는 하동군 의견을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은 하동군의회가 실행한 것이다. 설계는 공공의료원 건립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단계이다.

    관련분야 최고 전문가들(용역사 건축전문연구원, 하동군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의 여러차례 철저한 심의를 거쳤으며 현재 경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관리계획 사전검토 진행 중인 사항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문성을 부정하지 말아 야할 것입니다.

    대규모 예산 확보 시 이행해야 할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37조의2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이 이행 대상으로 해당 사항없음,

    지방재정법37조의 투자심사는 같은 법 제3734(지역보건법10조에 따른 보건소)에 의거투자심사 제외 대상임.

    또한, 지방재정법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에 해당되어 2024~2028년 하동군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에 반영함.

    지방재정법27조의6 지방재정영향평가10억원 이상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ㆍ행사 및 공모사업(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지방비 5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일 경우 이행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없음.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역과 제 사전심의 절차는 이행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0조의2 1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 일정에맞춰 예산안 확정 전에 제출하여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는 이행 완료함.

    추진 절차 진행사항

    - 도와 보건복지부 업무협의 (23.6~24.2):6회 협의 완료

    - 설립 운영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 : ‘23.12월 완료

    - 대상부지선정 및 도시계획 결정 : 완료(현 보건소 부지)

    - 의료원설립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신설 신청 : 타당성 연구용역에 포함

    - 건립계획안수립 : ’24.1월 완료

    - 하동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전검토 : ‘24. 6월 이후 계획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 ’24.7월 이후 계획

    - 착공 및 준공 : ‘25년 착공 계획

     

    군수는 마치 의회가 일체의 대화와 설명요청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단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하동군의회가 4.15일 이후 하동군 집행부의 일체의 대화와 설명요청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주장하는 하동군 집행부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 주장하는 것이 바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하동군의회는 간부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설명 및 대화 요청에도 대화를 거부하고 경청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추경예산안 삭감 사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 또한 전혀 없었다.

    진실인 것에 대하여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품격 있는 의회가 갖추는 기본 덕목이 아니다.

    보건의료원설립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길고 고통스러운 탐색을 거쳐 절치부심 고민해 온 집행부에 의회는 단절과 폄훼가 아니라 응원과 격려를 해야 마땅하다.

    의회의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상호 존중과 협력 또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동군은 하동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회견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도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언제든 대화에 나설 것이며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의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의 여지를 열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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