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

기사입력 2023.11.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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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선 차장(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은 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전문성과 보장성을 갖추어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건강보험의 가장 큰 강점은 저비용으로 의료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을 달성하여 OECD 평균보다 적은 의료비 지출로 국민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의료비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추세이고, 향후 정부지원금과 보험료 수입 확충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

    이에 공단은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 누수의 원인인 불법개설기관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국감감사에서도 여.야의원 모두 한목소리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권 부여를 주문했다.

    불법 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보다는 영리추구를 주목적으로 운영하여 과잉 진료나 불법적인 환자 유치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의료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고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 뻔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14(2019-2023)간 전국에서 1,710개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적발되었고, 이들 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간 비용이 약 34,300억 원 정도에 이른다.

    이는 국민이 받아야 할 의료혜택이 그만큼 사라진 것이다. 이런 불법 개설기관들이 왜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일까?

    최근 사무장병원 개설은 매우 조직적이고 네트워크화되고 다양한 설립 형태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문성을 가지고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공단은 행정조사 등 서류 확인만으로는 불법개설에 투입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한계가 있다.

    의료계 역시 의료질서 보호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 체계로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더 나은 급여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험재정을 지켜야 한다.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해 오면서 쌓인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도 구축되어 있어 수사에 필요한 정보파악과 활용이 매우 용이하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공단 특사경의 수사권 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법제화되어 있어 그 권한을 넘어 운영할 수 없다. 선량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공단의 특사경의 조사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실효성 있는 사무장병원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불법개설기관 퇴출로 건전한 의료생태계가 유지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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