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을 위한 슬기로운 오토바이 생활백서

기사입력 2023.11.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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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성 (하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근 도로를 보고 있으면 예전보다 다양한 오토바이가 눈에 들어온다.우리가 흔히 보는 이륜 오토바이부터 시작해서 보조바퀴를 단 삼발이,흔히 ATV라고 부르는 레저용 사륜오토바이, 뒤에 트럭처럼 수납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륜오토바이. 신속한 기동력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오토바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전 등 여러 위험이존재한다. 이런 오토바이를안전하게 타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자

    첫 번째. 오토바이를 등록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자.

    대한민국의 모든 이륜·사륜 오토바이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로분류된다. 도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상 지자체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자동차 손해 배상법에 의해 책임보험을가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도로에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의 의무사항이다.

    여기서 핵심은 도로이다. 만약 농업용이나 레저용 사륜 오토바이의 경우 도로에 진입을 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라면 위에 조건을 당연히 충족되어야 한다.

    지만 이를 알면서도 비용문제 혹은 무지로 인해 차량 등록과 보험가입을 안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다.

    미등록 오토바이 및 번호판 미 부착 도로주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상 과태료 사안으로 차량 미등록 시 100만원, 번호판 미 부착 시 50만 원하로 규정되어 있다. 책임보험 미 가입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해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110만원 통고처분, 2회 상습법으로 형사 입건)

    예를들어 오토바이를 미등록 상태에 번호판을 미부착하였으며 책임보험도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경찰에게 단속되었다. 그럴 경우 최대 150만 원의과태료와 가볍게는 10만 원 통고처분 상습범일 경우 형사입건이 되는사안이다.

    한 법적 처벌 외에도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교통사고발생 시 사고 보상금 문제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안전모 등 안전 장구의 착용이다.

    교통부서의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다양한 교통사고를 마주하게 된다. 올해 하동군의 경우 교통 사망사고 발생 건수 중 2건이 오토바이 사고였으며 2건 모두 안전모를 착용했을 경우 운전자의 생명을 구할 수있었던 사고였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상 부위가 머리쪽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3분의 2가 넘는다고한다.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은 100번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사고는 나의못뿐 아니라 타인의 잘못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말이다. 오토바이 이용 시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적극 착용토록 하자.

    셋째. 신호 등 교통법규를 잘 지키자. 통계에 의하면 신호위반으로 인한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률은 다른 차종에 비해 1.8배나 높다. 또한 법규반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의대상이 된다. 근 오토바이 법규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공익제보단을출범하였으며 후면식 무인단속장비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런 법적 규제보다 무엇보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준법정신 함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은 오토바이에 관해 면책의무를 주지 않았다. 도로 위 일반차량과 똑같은 법규가 적용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일이 크게 벌어지기전에 해결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가만 두었다가 큰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를 말한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 없다. 하지만 오토바이를면서 위 3가지를 꼭 지킨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일을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잊지 말고 위 3가지를 꼭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오토바이 생활을 즐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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