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주문에 기재된 면적과 대장상 면적이 다른 경우 판결경정 허용여부

기사입력 2017.06.1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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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주문에 기재된 면적과 대장상 면적이 다른 경우 판결경정 허용여부

     

    [사례] 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판결 주문상의 면적이 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송대상물에는 변동이 없는데, 이 경우 판결경정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서에 표현상의 잘못이 발견될 때에 판결법원 스스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잘못을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민사소송법」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경정(判決更正)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 경정 또는 보충하도록 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건물에 관한 주문기재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서로 다른 경우 판결경정을 허용한 판례도 있는데, 위 사안에서도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판결경정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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