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 토지수용보상금의 분배청구 가능한지

기사입력 2017.03.13 10:5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종중 소유 토지수용보상금의 분배청구 가능한지

                                              법무사 심규환

    [사례] 제가 속해 있는 종중은 이번에 종중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어 거액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종중의 구성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위 수용보상금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중총회에서 구성원에게 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 구성원의 분배금청구권에 관하여 판례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위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으나, 종중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위 수용보상금의 분배를 청구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