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재판에서 승소한 후 변호사비용을 받는 방법

기사입력 2017.03.0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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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서 승소한 후 변호사비용을 받는 방법 

     

    법무사 심규환 

     

    [사례] 저는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당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하였지만, 상대방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아니하여 부득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다행히 승소하였으며 아울러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패소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나 산재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손해발생의 입증, 손해액의 산정, 증거자료의 수집 및 입증 등을 피해자 스스로 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을 하는 수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 외에 일정한 비용이 변호사에게 지출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에서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는 소송물가액에 따라 산입할 보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위 규칙에서 정해지는 액수를 가해자측에 부담시킬 수 있지만, 위 기준에 따른 금액과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변호사의 보수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비용 중 이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배상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 판례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8. 96다27889).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승소의 태양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부담비율을 법원에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판결주문에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정해 주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 귀하는 소송비용확정절차를 별도로 거친 다음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변제를 요구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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