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하던데?

기사입력 2017.01.1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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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하던데?

                                    법무사 심규환

     

    [사례] 저는 처와 혼인하였으나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처가 가출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여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하처럼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전혀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혼인관계는 오로지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흔히 말하는 합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 처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처와의 이혼을 원한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확정 후 1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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