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에 심은 매실나무의 소유권

기사입력 2016.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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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토지에 심은 매실나무의 소유권

    법무사 심규환

     

    [사례] 저는 매실을 생산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약 4-5년전에 제가 소유하는 임야 아래쪽 땅이 제 소유인 것으로 잘못 알고 그 땅에 매실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소유로 알고 있는 그 토지는 사실은 인접한 타인의 토지였기 때문에, 현재 그 타인은 제가 매실나무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심은 매실나무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귀하는 타인의 토지를 귀하의 소유인 것으로 잘못 알고 그 토지에 매실나무를 식재한 것이므로, 매실나무는 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부합된 것으로서 매실나무에 대한 소유권은 타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직접 매실나무를 심었지만, 그 매실나무에 대한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261조에서는 ‘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매실나무에 대한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더라도 매실나무가 식재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은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경작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수확도 경작자만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만일 귀하가 식재한 것이 매실나무가 아닌 농작물이라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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