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

기사입력 2010.04.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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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저는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경작·관리하여 왔는데, 최근에 甲이라는 사람이 위 임야의 임야대장상의 사정명의와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의가 그의 조부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임야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임야는 저의 부친이 甲의 조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 민법은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과한 법률행위로 인한 불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귀하의 부친과 귀하가 장기간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86조)
    다만,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부친이 위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임야를 인도 받아 돌아갓실때까지 점유하였고, 그 후 귀하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30년 가까이 경작·관리하여 왔다면 귀하는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귀하가 귀하 부친의 점유를 승계하여 위 임야를 계속하여 점유·결작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위 임야에 대하여 甲의 등기명의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러나 매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안에서 등기명의자의 상속인인 甲 등이 위 임야를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귀하는 신속히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취한 후, 매매 또는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주장을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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