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은 상실시킬 수 있나요?

기사입력 2010.02.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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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이혼하고 조카를 키워 온 오빠가 2년전 사망하자 전 올케가 조카를 키우겠다고 데려갔습니다. 전 올케는 재혼을 하여 아이들도 있는 상태인데 학교에 조카를 만나러 가 보면 목욕도 못한 것 같고 온몸이 멍투성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와 새아버지가 걸핏히면 때리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전 올케를 만나 따졌더니 조카를 데려갈 때 챙겨간 상속재산도 한 푼도 남은 것이 없다면서 키우기 싫으니 불쌍하면 저보고 데려다 키우라고 했습니다. 부모 역할을 못하는 전 올케의 친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지요?

    답)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친족 또는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여기서 친권의 남용이란 예컨대 관리의 이름 아래 자의 재산을 자기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 또는 가혹한 징계를 가하는 것처럼 친권자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리를 해하는 것을 이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친권자의 충분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그 판정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또 현저한 비행이란 예컨대 상습도박이나 방탕한 생활 등 심한 정도의 불량한 소행을 이릅니다. 따라서 조카의 어머니를 상대로 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가 제기될 경우 위에든 여러 사항들이 고려가 될 것입니다. 다만 자녀 자신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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