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 개인을 상대로 대표자지 위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사입력 2010.01.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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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저는 지난 해 연말 제가 속해있는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종중의 대표자로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임 대표자가 저를 대표자로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종중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전임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중중대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판례는,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2. 22. 2003다55059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가 전임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대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종중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종중을 상대로 하지 않고, 종중원 개인을 상대로 하여 대표자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당해 종중에는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지위를 둘러 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1. 27. 97다4104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귀하는 전임 대표자 개인이 아닌 귀하가 속해 있는 종중을 상대로 대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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