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남편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준 경우 남편의 책임

기사입력 2009.12.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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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저는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갑이 저를 상대로 제기한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처가 저 모르게 갑에게 저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금전을 차용하여, 일부는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으로, 일부는 도박으로 탕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처가 저 모르게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위 차용금을 갚아 줄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민법상 부부는 일상 가사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에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구체적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97다31229).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의 처가 임의로 귀하의 이름을 쓰고 인장을 찍어 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연체된 카드대금의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귀하는 원칙적으로 위 차용금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도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적 대리권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 갑이 귀하의 처에게 귀하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귀하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만으로 갑이 귀하의 처에게 귀하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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