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등기신청방법

기사입력 2009.12.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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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저의 부친은 수년전에 농지를 매입하여 농사를 짓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농지를 타인에게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 보아도 등기필증이 보이지 않는데 등기필증이 없으면 어떻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 등과 함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필증이란 등기완료후에 등기관이 매매 또는 증여계약서 등과 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신청서의 부본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등기를 마쳤다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한번 교부된 등기필증을 다시 교부하지 아니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7조).
    귀하의 부친과 같이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종전에는 통상 인우보증이라고 하여 같은 등기소에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등기필증에 대신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실적으로 이런 절차에 의한 등기신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친과 같이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은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따라서 귀하의 부친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면, 법무사가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없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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