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기사입력 2009.11.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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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저는 친구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그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친구의 재산이 없어 지금까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2개월이 경과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 다 되어 가는데 이를 연장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 판결에 의한 채권을 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 내용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11. 10. 87다카1761판결). 그러므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을 하지 못한 채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미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진행하게 되므로, 귀하는 채무자인 친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간 연장받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의 판결은 종전 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으므로, 이 새로운 소송에서 귀하가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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