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 불이행시 화해계약의 취소가능성

기사입력 2009.11.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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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저는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의 간청으로 치료비 일부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치료비를 주기로 약속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한 푼의 치료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위 합의를 파기하고 치료비 전액과 기타 일실수익 및 위자료까지 청구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귀하와 가해자는 화해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분쟁의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6. 25. 2003다32797판결). 그러므로 이러한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화해의 내용에 따른 청구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도 계약이므로 계약해제에 관한 통칙적인 규정이 모두 화해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판례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그 이행의 최고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화해계약의 해제를 인정함을 잘못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1. 2. 23. 70다1342, 1343판결).
    따라서 화해 당시 해제권에 대해 특약을 두었다면 그에 따른 해제가 가능할 것이고, 위 사안에서 가해자가 변제기가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해계약을 해제하고 치료비 전액과 일실이익 및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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