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사고 후 2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

기사입력 2009.10.28 17:2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심규환 법무사

    문) “갑”은 “을”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상실율 25%의 장애를 입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병”이 야기한 또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갑”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전복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이 갑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위 사안과 같이 1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차의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7. 9. 26. 97다25989판결).
    그러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9. 18. 97다47507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의 사망은 을이 야기한 교통사고와는 조건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을이 배상할 갑의 일실수입은 갑의 사망시까지의 일실수입이 될 것이며, 그 이후 갑의 노동가능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은 병이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