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을 찾는 방법

기사입력 2009.10.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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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규환 법무사

    문) 저는 친구와 같이 술자리를 하던 중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에게 폭행을 한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변제공탁을 하였는데, 저는 공탁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였습니다. 공탁통지서가 없어도 위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지요?

    답) 공탁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하고자 하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의 경우처럼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는 공탁자로부터 공탁서원본 또는 공탁자의 승낙서(공탁통지서의 첨부없이 출급청구를 승낙한다는 취지의 서면)를 받아 공탁금을 찾을 수 있고, 공탁자로부터 위와 같은 공탁서 또는 승낙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공탁통지서 없이 출급함으로 인하여 그 사건에 관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전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그 기간이 지나면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통지 또는 공고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부재 중이어서 공탁통지서가 공탁자에게 반송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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