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전 사유로 양수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사입력 2009.10.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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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규환 법무사

    문) 저는 친구로부터 이용업소를 양수하여 상호을 변경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용업소 개설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위 업소의 양도전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이 있어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되었는데, 과연 이 조치가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중위생영업에 있어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5항에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명령은 모두 대물적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수인이 그 양수 후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 개설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영업양도·양수로 영업소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일 어떠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2001두1611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비록 양도인이 위 업소의 양도전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이 있어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수인인 귀하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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