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기사입력 2009.10.06 10:21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문) 저희 종중에는 종중원들의 회비를 모아 약간의 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석모임에서 위 자금으로 조상들의 분묘를 관리할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밭이나 논을 구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중명의로는 농지의 구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농지취득에 대하여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이 법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농지개혁법(1994. 12. 22. 농지법개혁으로 폐지)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매매 당시 기성농가이거나 농가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목적이 있는 자임을 요하고, 동법 소정의 농가라 함은 자연인에 한하는 것이므로 법인격이 없는 사단인 사찰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 5. 11. 대법원 75다1427판결). 그리고 등기선례는 “지목이 농지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등 농지법 기타 법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중이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고,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법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소관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1999. 2. 8. 등기선례6-475, 2007. 4. 3. 등기예규 제1177호). 그러므로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위토대장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농작물의 경작 등으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종중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종중명의의 농지취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심규환 법무사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