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한 압류의 효력

기사입력 2009.08.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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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저는 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저의 개인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매도인 갑이 체납한 지방세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위 부동산이 압류처분 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4. 14. 86누744판결).
    따라서 귀하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는 매도인에게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압류처분의 말소를 하도록 청구한 후, 이에 불응할 때에는 민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대신 납부한 후 그 금액을 매도인에게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규환 법무사 ☎759-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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