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시 급여에 대한 압류의 해제 (2)

기사입력 2009.04.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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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저는 조그만한 회사의 급여소득자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어 급여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중 일정액을 적립하여 1년 마다 한번씩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급여를 해제할 수 있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과 회사가 공탁하여 법원에서 아직 배당하지 않은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지난 호에 이어서)
    첫째, 압류 적립금의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하고자 보관하고 있는 압류적립금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이를 채무자에게 전부 지급해야 하고 따라서 압류 적립금액을 확인하여 채무자는 재산목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 적립금은 압류기간과 사용자의 배당 또는 공탁의 주기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이를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처음부터 압류 적립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실무상 압류 적립금을 제1회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되, 그 투입액만큼 월 변제예정액을 감액하는 방식(즉, 당시 일시 투입을 전제로 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용소득에 따른 총변제예정액에서 일시투입 압류 적립금을 공제한 액수를 변제개월수-1로 나눈 금액이 월변제예정액이 됨)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만일 채무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한 압류 적립금과 변제계획 인가결정 당시 실제로 적립된 금액은 개인회생절차가 수개월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채무자는 당초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상 압류 적립금액을 제1회 변제기일에 일시투입하면 되고 일시투입하지 않은 압류 적립금액의 차액은 그 금액이 상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보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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