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시 급여에 대한 압류의 해제 (1)

기사입력 2009.04.18 13:4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심규환 법무사

    문) 저는 조그만한 회사의 급여소득자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어 급여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중 일정액을 적립하여 1년 마다 한번씩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급여를 해제할 수 있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과 회사가 공탁하여 법원에서 아직 배당하지 않은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개인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변제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②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강제집행 등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며, ③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이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중지명령 결정을 할 수 있고, 동 결정정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하여 강제집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 행사를 중지시키고 이를 배당받아 집행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저지할 뿐이며 압류된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등 압류의 효력까지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채권 강제집행의 제3채무자인 사용자(회사)가 압류채권자를 위해 배당 또는 공탁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적립금이 중지명령에 의하여 더욱 늘어갈 뿐입니다.
    위 사안과 같이 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제도에서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급여에 대한 압류 집행을 어떻게 해제하고 적립금 또는 공탁금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최초의 변제개시일을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하는 다음 호 계속됩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