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어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압류를 당하여 급여의 일부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 (지난 호에 이어서)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부동산임의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고, 다른 재산에 대한 금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일반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중지 또는 금지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당연히 실효되어 향후 급여전부를 수령할 수 있고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 중 사용자가 공탁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적립금이나 아직 채권자에게 배당하지 않은 공탁금도 이를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되면 다시 속행하게 되고 근저당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경매를 막으려면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거나 근저당채권자와 합의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 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가 다시 속행하게 되다면 개인회생절차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채권자의 권리를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장하여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를 중지 또는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심규환 법무사
답) (지난 호에 이어서)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부동산임의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고, 다른 재산에 대한 금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일반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중지 또는 금지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당연히 실효되어 향후 급여전부를 수령할 수 있고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 중 사용자가 공탁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적립금이나 아직 채권자에게 배당하지 않은 공탁금도 이를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되면 다시 속행하게 되고 근저당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경매를 막으려면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거나 근저당채권자와 합의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 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가 다시 속행하게 되다면 개인회생절차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채권자의 권리를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장하여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를 중지 또는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심규환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