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시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는지 (3)

기사입력 2009.04.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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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저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어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압류를 당하여 급여의 일부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 (지난 호에 이어서)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부동산임의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고, 다른 재산에 대한 금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일반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중지 또는 금지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당연히 실효되어 향후 급여전부를 수령할 수 있고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 중 사용자가 공탁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적립금이나 아직 채권자에게 배당하지 않은 공탁금도 이를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되면 다시 속행하게 되고 근저당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경매를 막으려면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거나 근저당채권자와 합의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 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가 다시 속행하게 되다면 개인회생절차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채권자의 권리를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장하여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를 중지 또는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심규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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