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과 불이익

기사입력 2009.04.0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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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저는 개인사업을 하다가 부채가 발생하여 얼마전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앞으로 변제계획인 인가되면 그에 따라 변제계획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파산의 경우 평생 파산자로서 낙인찍혀 금융기관도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주소도 함부로 옮길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많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이러한 불이익 없이 은행과 계속 거래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요?


    답?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않는 경우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있으나,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이후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 복권되어 채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불이익이 소멸하며, 특히 신원증명사항의 경우 법원예규를 변경하여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면책되지 않을 경우에만 이를 통보하여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의 소지를 줄였습니다. 따라서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거나 주소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말은 파산제도의 운영 실제와 다른 말이며, 특히 개인에 대한 갱생형제도인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파산에서와 같은 법률상·제도상의 불이익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파산의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를 특수기록정보로 변경등록하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간 특수기록정보를 관리하나,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를 한 경우 사건번호 및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을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통보하고,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를 특수기록정보로 변경등록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또는 5년이 될 때까지 특수기록정보로 관리하며 위 기간이 만료되면 특수기록정보를 해제함과 동시에 이를 삭제합니다.
    특수기록정보등록자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장개설 등 금용기관의 이용은 문제되지 않으으며 최근에는 체크카드의 발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개인의 신용에 대한 각 금융기관의 평가이므로 일반적으로 다시 신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신용거래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사업을 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귀하 명의로 개설한 통장의 사용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신용상 불이익은 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되어 면책되면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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