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행 교육

기사입력 2009.04.18 09:2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생산자도 소비자도 모두가 만족 하동군이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축산농가 150명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으로 쇠고기의 생산·도축·포장처리·판매과정의 단계별 정보를 철저하게 기록·관리 하여 소의 질병과 쇠고기의 위생·안전문제 발생시 이동단계를 추적, 신속한 원인규명으로 신뢰성 제고와 축산업 강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출생, 이동, 폐사 등 소의 사육단계가 시작됐고 또 오는 6월 22일부터는 도축, 가공, 판매등 유통단계가 전산으로 이력관리 된다.
    따라서 사육농가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모든 소는 출생신고와 귀표를 부착해야 하고 소를 사거나 팔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 또 도축업·포장처리업·판매업 영업자도 오는 6월 22일부터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거래실적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축산과 관계자는“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완전 정착되면 소의 질병 및 쇠고기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동단계를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등의 조치가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조유행 군수도 인사말에서“ 축산업도 한단계 도약해 농촌경제의 버팀목으로 굳건히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우리 축산농가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군은 식육업소 식별기 15대를 1차로 설치 추진중에 있다. 특히 군은 올해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년보다 1120%가 증액된 6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backward top home